이번 결과는 주광고매체인 인터넷을 비롯하여 신문(무가지)등을 대상으로 대학생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전담 감시자로 지정하여 1,427개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위반행위 67건(위반율 5%)을 적발한 사안으로 위반업체의 69%(46건)가 질병 예방 및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이고 식품유형별로는 일반식품이면서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내용 등의 광고가 총 위반행위의 86%(58건)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허위·과대광고 문구에 대해 삭제토록 행정지도하고,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으며 해외에 주소를 두고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싸이트 차단등의 제재요청을 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신종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심리를 악용하는 식품(건강기능식품)등의 허위·과대광고가 증가 추세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아래 사항을 당부하였다.
건강기능식품이 특정질병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살펴봐야하며 일반식품으로 신고되어 있으면서 검증되지 않은 통설을 이용해 온갖 질병에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구매 전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서울시는 내년부터 TV홈쇼핑에서 광고·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도 광고문구 모니터링 및 제품의 성분검사(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를 통해 허위광고 유무를 상시 점검하여,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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