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종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10조에 따라 출판사가 소설·만화·사진집 및 화보집을 발행한 경우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던 간행물 제출의무가 2009년 9월 26일부터 폐지된다.

이는 간행물 제출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개정(2009. 3.25)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1962년 3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설·만화·사진집 및 화보집 등의 간행물을 발행한 출판사로부터 해당 간행물 2부를 제출받아 왔으나, 출판사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 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제출제도는 폐지되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부에 간행물을 제출할 필요는 없어졌으나, ‘도서관법’제20조 및 ‘국회도서관법’제7조에 따른 제출의무는 해당 법률에 따라 계속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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