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구속된 판매업자 김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일간지에 ‘남성성기능강화제’로 불법 광고하면서 ‘08년 8월경부터 ’09년 8월까지 4,634정, 시가 4,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검사결과, ‘양생곡신력’ 1정(1g)에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이 권장용량인 10mg보다 5배 이상인 52.5mg이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약청의 식품 공전에 유해성분으로 지정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유사 성분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도 50.5mg 검출되었다.
식약청은 문제된 이 제품을 섭취할 시 심혈관질환자의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건강한 성인도 지속 발기증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 하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정상적으로 수입된 제품과 내용물이 다른 문제의 양생곡신력 제품이 제조, 유통된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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