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불친절 480건, 승차거부 267건, 정류소통과 170건, 부당요금 110건 등인데 이 중 불친절이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신고대상은 회사택시(42%), 개인택시(25%), 버스(34%)로 회사택시의 서비스 수준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산시는 관련 조합과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주2회에 걸쳐 부산역, 구포역, 버스터미널, 김해공항 등 다중집합 장소를 중심으로 한 운수사업법 위반차량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택시와 버스의 운수사업법 위반 사례로, 택시 운전자 금지복장 착용, 호객행위, 자격증 미비치, 비번운행 및 버스의 정류소 질서문란, 배차시간 미준수 등이며, 단속에서 적발되는 운수사업자는 위반행위에 따라 관련법에 의거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현장 단속 시 적발되는 운수사업자의 주요 항의내용으로는 △비번운행으로 단속된 경우 “영업용으로 운행한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일로 잠깐 운행했을 뿐이다” △금지복장 착용으로 단속된 경우 “날씨가 더워 반바지와 슬리퍼를 착용했다” △택시운전자격증 미비치의 경우 “취업한 지 며칠 되지 않아 택시 내부 비치용 자격증 교부 못 받았다” 또는 “자격증 재발급 신청 중이다” 등이다.
그러나 점퍼·운동복·청바지·반바지·슬리퍼 등 시에서 지정한 금지복장 착용과 비번택시의 사적용무 운행, 자격증 미비치의 경우에도 단속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관계자는 “운수종사자가 관계법규를 알지 못해 행정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조합과 업계차원에서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버스나 택시를 이용하시는 승객은 행선지와 경로를 분명히 밝혀 운전기사와의 의사소통 부재로 인한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며, 운전기사는 차량 내·외부의 청결한 환경유지, 거스름돈 준비, 단정한 복장, 친절한 말투와 태도로 시민들과 부산을 방문하는 외지인이나 외국인에게도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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