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값 인상과 전세물량 부족현상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중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시민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부동산중개사무소와 거래할 때는 해당업소가 관할 관청에 등록한 업소인지, 공제조합에 가입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법정 중개 수수료 요율을 확인하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때는 중개업자에게 중개 수수료 영수증을 꼭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 홈페이지 ‘부동산종합정보’(http://budongsan.ulsan.go.kr)에 부동산거래에 대한 상세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이용을 당부 했다.
울산광역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신고 된 거래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매도시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광역시는 상반기 시와 구·군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66건을 적발 고발조치 1건, 행정처분 16건, 현지 시정조치 49건을 한바 있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부동산중개 문화 선진화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내 부동산업소에 대한 지도를 실시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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