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고정식)은 지난 23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가 열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영국, 캐나다 및 핀란드 특허청장과 연속 회담을 갖고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시행을 합의하였다.
캐나다 및 핀란드와는 이번에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고, 이미 MOU를 체결한 영국과는 예정대로 PPH를 시행하기로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양국에 특허가 공통으로 출원된 경우, 먼저 특허가 출원된 국가에서 특허가 등록되면, 상대국에서는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해당 특허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특허청은 현재 일본(‘07.4~), 미국(’08.1~), 덴마크(‘09.3~) 3개국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시행중이며, 영국과 캐나다는 올 10월 1일부터, 핀란드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특허심사하이웨이의 확대로 향후 국가간 특허심사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해당 국가에서 쉽고 빠르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이안 플레쳐(Ian Fletcher) 영국 특허청장은 “한-영 양국간 PPH 시행은 업무 중복 감소와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PPH가 기업의 신속한 특허 획득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핀란드 특허청장도 이번 특허심사하이웨이 시행으로 “출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특허청의 업무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는 등 각국 특허청에서 특허심사하이웨이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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