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代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 판사출신 변호사 영입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8.14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8.19일 국세청 직제개정을 통해 신설한 직위임
신임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이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편에 서서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임
*본청 납세자보호관 신설과 함께 종전 납세지원국과 법무심사국 업무는 징세법무국으로 통합
또한, 판사 출신의 외부전문가를 임기제로 임명하여 직무수행 독립성이 확고하게 보장됨에 따라 앞으로 납세자권익보호 업무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함
신임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1986), 미국 하버드대학교 법과대학원(석사, 1992), 미국 Boston University 법과대학원(석사, 2009)을 졸업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 판사(1988-1990), 서울가정법원 판사(1990-1993),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사(1993-1994)를 거쳐 1996년부터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2007년부터 휴직 후 미국 유학)로 재직 중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채용되었음.
신임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수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분쟁이나 이해대립에 대한 법적 판단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납세자 대변업무를 풍부하게 경험하였으므로 향후 납세자 보호업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함
또한, 9월 7일 임명된 임수경 전산정보관리관(女, 48세)과 함께 여성특유의 세련된 리더쉽과 창조적 업무역량 발휘로 국세청 변화에 새로운 동력이 되어 주기를 바람
*현재, 국세청 내 여성과장 4명, 서기관·사무관 78명, 직원 5,056명 근무 중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납세자권익보호 및 고충민원 처리, 민원제도 개선, 내국세에 대한 심사·과세전 적부심사 업무,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등으로서 지방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직접 지휘·통솔함으로써 이들이 지방청장 등 기관장으로부터 업무상 독립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토록 할 것임
특히, 납세자보호관 신설과 함께 새롭게 도입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는 조사권 남용으로 인한 납세자 귄리침해의 견제장치로서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명백한 사유 없는 중복세무조사, 사전승인 없는 조사기간 연장 등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면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침해의 중대성 여부를 따져 세무조사 일시 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납세자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갈 것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임용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지난 9. 7일 임명된 감사관, 전산정보관리관과 더불어 본청 핵심 국장 3개 직위에 대한 외부인사 영입은 마무리되었음
앞으로도 우리 국세청 2만여 직원들은 국민과 약속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정수요 조달에 매진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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