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회생기업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차입을 허가한 자금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담보 여력이 없어서 재기에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이 회생에 꼭 필요한 자금을 유치하는데 발판이 될뿐더러, 회사 살리기에 동참하는 직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데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 법무부는 “스스로 일어서고자 노력하는 기업과 국민들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
1. 법사위, 신규자금 우선 원칙 관련 도산법 개정안 의결
2009. 9. 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신규자금 우선 원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였음
오늘 가결된 통합도산법 개정안은 지난 2009. 1. 28.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회생 절차 중에 있는 기업에게 필수적인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익채권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여 기업 회생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이번 개정안은 신규 지원 자금에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무분별한 차입을 방지하고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차입에 앞서서 법원이 신규 차입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뒤 기업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꼭 필요한 자금이라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만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도록 하였음
신규자금 우선 원칙은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이 이미 회생절차 중에 있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지원 자금인 경우에는 다른 공익채권에 앞서서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됨
2. 재기를 위한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에게 단비
이번 개정안은 담보 여력이 없어서 재기를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자금을 마련하는데 곤란을 겪던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뿐더러, 신규 지원 자금은 다른 공익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므로 회사의 재기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선뜻 자금 지원을 결심하지 못하던 투자자에게도 적극적인 투자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 법무실장(성영훈)은 회생신청 기업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재기를 위해 고군분투하면서도 최소한의 운영자금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자, 회사를 되살리기 위해 고통을 분담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도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새 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기업과 국민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준다는 도산법의 理想에 꼭 들어맞는 시의적절한 개정”이라면서 가결을 환영하고, “법무부는 내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통합도산법 전면 개정을 통하여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도 도산 절차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의 도입으로 통해 합리적인 도산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음
3. 법무부의 도산법 개정 계획
법무부는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총 660개 조문에 이르는 방대한 도산법을 전면 개정할 계획임
금년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선과 자동중지 제도 및 절대우선원칙의 도입 여부 등 지난 2005년 통합도산법이 제정되면서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주요 쟁점에 대한 개정에 집중하고, 내년에는 회생, 파산 등 도산법의 각 절차 간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하고, 도산법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함은 물론 재산을 은닉한 채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등 도산절차 남용 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도산절차감독기구 설치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임
한편 일반회생절차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주택담보채권의 변제 방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절차 개선방안은 지난 2009. 8. 입법예고를 마치고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금년 정기 국회 중 최종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개인회생절차 개선을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주택담보특례 조항
- 개인회생을 통해 빚을 변제하고 재기하려는 급여소득자, 자영업자의 주거 안정을 통해 재기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취지
- 채무자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변제계획을 마련할 경우 주택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연장 (담보권자의 원리금+변제기간 연장에 따른 손실 전액 변제 필요)
- 채권자가 동의하면 변제총액, 변제기간에 대하여 법이 정한 요건 외의 계획 마련 가능
- 주택담보 변제계획에 대해 법원의 인가를 받으면 담보권 실행 중지
* 신청시~변제계획 인가시까지 담보권 실행을 중지하는 현행 규정의 중지 기간을 변제계획 인가시~무담보채무 변제 완료시까지 중지기간 연장하는 것임
○ 무담보채권의 변제기간 단축
- 현행 변제기간 5년을, 원칙적으로 3년·예외적으로 5년으로 변경
- 청산가치 보장을 통해 채권자는 파산시 회수할 수 있는 채권 이상의 채권 회수 보장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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