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48년만에 처음으로 전면개정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009. 9. 25. 14:00 ~ 17:40 48년만의 신탁법 전면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구성하여 지금까지 모두 24차례의 회의를 통해 신탁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각계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공청회에서 ‘신탁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4명이 신탁법의 개정방향, 유한책임신탁 등 새로운 신탁제도 소개 등 주제발표를 하며, 신탁법 전문가 4명의 지정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진다.

신탁법은 1961년 제정된 이후 실질적인 내용개정이 전혀 없이 지금에 이르러 변화된 경제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무부 성영훈 법무실장은 “이번 신탁법 개정안은 신탁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고,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도록 우리나라 신탁법제를 현대화하였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신탁제도 이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와 10월 중 부처협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한 후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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