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석연 법제처장은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서울 성북구 돈암 제일시장을 방문하여 시장 상인들을 만나 애로를 듣고 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해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석연 처장은 9월 24일 오후 성북구 동소문동에 있는 돈암 제일시장을 방문하여 추석 명절을 맞아 물가동향을 알아보고, 시장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현재 상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을 듣고 정부에서 해야 할 일 등에 대해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인들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SSM(기업형 슈퍼마켓)들 때문에 중소상인들의 영업이 큰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제한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상인 대표들과 성북구청 및 구의회 관계자들이 배석한 자리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의견을 들은 이 처장은 앞으로 관련부처와 함께 중소영세유통업을 보호할 수 있는 법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석연 처장은 이날 방문에서 ‘재래시장’이란 용어정비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현재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법으로‘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시행중에 있는데, 이 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래시장’이란 용어는 낙후되어 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어서, 과거의 전통을 계승하고 끈끈한 정이 살아있는 우리 고유의 시장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앞으로 법제처는 관계부처(중소기업청)와 협의하여 이 법을 ‘전통시장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전통시장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는 중소상공인들의 자부심을 살리고 지역상권을 살릴수 있는 행정을 유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 처장은 대형마트 중심의 소비생활로 인해 재래시장 이용이 저조한데 재래시장 상품권을 선물하는 등 가급적 재래시장 이용을 활성화해 줄 것을 참석 직원들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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