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학원·전문직 등 150명 세무조사 착수
그러나, 그 동안의 10차례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소득탈루율이 평균 48% 수준이며 지난 ’09. 5. 6. 착수한 세무조사에서도 소득탈루율이 40.9%로 나타나는 등 세금탈루가 여전히 높은 수준임
이러한 여건에서 국세청에서는‘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기반 확충’을 중점 세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인 학원사업자와 전문직사업자를 대상으로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해 ’09. 9. 25.(금) 조사에 착수하였음
이번 조사대상은 학원 및 전문직사업자의 지난 3개년간 각종 세금신고내용 및 재산거래내역 등을 분석하여 그 중 세금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하였음
조사대상 선정 유형
○학원 사업자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할인혜택 등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
-교육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적인 고액과외로 많은 수입을 벌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스타강사
-교육청에 신고된 수강료보다 수강료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된 학원 중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학원
○전문직 사업자
-성공보수 등을 신고누락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세무사·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조사대상 사업자 및 관련인에 대하여 ’06. 1. 1부터 ’08. 12. 31까지 3개년의 각종 세금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
특히, 법인자금 유출이나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고 또한, 자녀들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것임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를 착수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환수하고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 등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하게 조사할 것임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제1항 단서 :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사전통지 생략
국세청은 최근 경제여건이 많이 호전됨에 따라 그 동안 유예하였던 정기 세무조사를 재개한 바 있음
앞으로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하되,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 없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임
향후 성실하게 신고하는 분위기가 자영업자 전반에 확산되어 선진납세 의식이 확고히 뿌리내릴 때까지 대표적인 고소득 업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금년 하반기 중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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