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민생안정 및 수출입 기업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힘

이번 대책은 ‘추석연휴 중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 운영’, ‘명절 자금수요 대비 관세환급 특별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추석연휴 중에도 24시간 특별통관지원반 운영

연휴 3일간을 “수출입화물 특별 통관기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47개 세관에‘특별 통관지원팀’을 편성

- 24시간 상시 통관체제 및 전자통관 시스템을 정상 가동하여 긴급한 수출입물품 통관수요에 적극 대비

특히, 추석 연휴기간(10.2~4) 중 수출업체가 우려하는 수출화물의 선적 지연 문제 등을 해소키 위해 심야·새벽시간에도 전화·구두에 의한 임시개청을 허용하고 수출화물을 미선적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키 위해 선(기)적 기간연장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토록 조치할 방침

아울러, 연휴기간에도 수출입 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관별로 무역업체·관세사·운송업체·선박회사·하역업체 등 무역업계와 비상 협조체제를 구축·운영할 계획

□ 명절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비한 관세환급 특별지원

추석 명절을 맞아 자금수요가 많은 수출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키 위해 9.21(월)~10.5(월)까지 15일간을 “추석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지정

특별지원 기간 중에는 세관의 환급신청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하고, 수출업체가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즉시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연휴기간 이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는‘先환급 後심사 체제’로 돌입

※ (관세환급) : 원재료를 수입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

은행 지급업무가 마감되는 10.1(목) 16:30 이후에는 은행에서 환급금 지급이 중단되므로 조기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금 수령에 차질이 없도록 수출업체에 각별한 당부를 요청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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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통관기획과
박 헌 사무관
(042)481-7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