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외교통상부가 요청한 ‘여권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구 ‘여권법’에 따라 국위손상을 사유로 여권발급 제한처분을 받은 자가 이미 소지하고 있는 여권에 대해서는 현행 ‘여권법’에 신설된 반납명령 또는 여권실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여권을 반납하거나 여권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구 ‘여권법’(법률 제8242호로 개정되어 2007. 4. 20. 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르면 법령위반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는 경우 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반납을 명하거나 반납명령을 받고도 지정된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의 효력이 잃게 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또한, 현행 ‘여권법’(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되어 2008. 6. 29. 시행된 것을 말함)은 국위손상을 사유로 하여 여권발급의 제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여권의 반납을 명하거나 반납명령을 받고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여권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그 전에 이미 여권발급 등의 제한처분을 받은 여권에 대해 반납하게 하거나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위와 같이 구 ‘여권법’과 현행 ‘여권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구 ‘여권법’에 따라 국위손상을 사유로 여권발급의 제한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지한 여권에 대해 현행 ‘여권법’에서 비로소 신설된 여권반납명령이나 여권실효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는 일반원칙과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신뢰보호 측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구 ‘여권법’에 따라 국위손상을 사유로 여권발급 제한처분을 받은 자가 소지한 여권에 대해 현행 ‘여권법’에 따라 반납을 명하거나 여권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법제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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