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이런 갈등과 혼란이 사라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계약직공무원의 자긍심도 고취시킬 수 있는 적합한 명칭(팀장, 행정관 또는 전문관 등)을 각 부처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10월 중에 명칭(대외직명)을 선정하고, 공문서·명함 등에 선정된 대외직명을 사용하도록 각 부처에 권장할 계획이다.
* 별정직공무원도 계약직공무원과 같이 대외직명을 사용할 예정임
< 별정·계약직공무원 대외직명(예시) >
◈ 직위가 없는 일반계약직 4호, 전문계약직 가급, 별정 4급상당 : 팀장 등
* 직위가 있는 경우 ‘과장, 국장 등’ 직위명칭 사용 중
◈ 일반계약직 5호, 전문계약직 나급, 별정 5급 상당 : 전문관 또는 행정관 등
* 일반계약직 6호, 별정 6급상당 이하 등은 ‘주무관, 조사관 등’ 대외직명 사용 중
이러한 대외직명 사용과 별도로 행정안전부는 “계약직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약직공무원 규정 개정안”도 마련하여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계약직공무원이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전문 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2010년부터 신규로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이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 별정직공무원도 2010년부터 신규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공무원과 동일하게 기본교육훈련 실시
둘째, 계약직공무원의 계약해지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할 수 있도록 “업무 태만 또는 업무수행능력 부족” 사유로 계약직공무원을 해지할 경우 미리 관할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셋째, 신규로 계약직을 채용할 경우 공고 등 채용절차를 모두 거치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 업무공백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휴직자 대체, 단기간 사업수행 등의 사유로 6월 미만 동안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와 기구 개편 등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당초의 계약기간 동안 타 부처 또는 타부서에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계약직공무원 규정’은 국민·관련 기관 및 단체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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