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간‘공무원임용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실제로는 고위공무원 임명시에만 대통령의 명의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3~5급 공무원의 승진·채용시에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 결정과 집행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3~5급 중간 간부층의 긍지를 두텁게 하여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통해 ‘국가 조직의 일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가 날인된 임명장은 상훈에 버금가는 자긍심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컴퓨터로 출력한 보통의 임명장은 수십 년이 지나면 잉크가 휘발되어 오래 보존할 수 없지만, 개량한지에 붓과 먹물로 쓰여지는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은 거의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어 더욱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달리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실무직원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25년간 헌신하고 받게되는 대통령 임명장은 그 감동이 남다르다’며, ‘임명장을 받게 되면 가보로 남기겠다는 직원도 있을 것’이라 귀띔했다.
【개정 전 공직사회 가상 인터뷰】
행정안전부 김○○ 사무관은 7급 공채로 공직을 시작한지 15년만에 관리자 그룹에 해당하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사무관 임명장을 받을 때도 늘 받던 장관명의의 임명장이라 특별한 느낌은 들지 않았다. “월급이 특별히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별다른 게 있나요. 5급부터는 초임 관리자라고 하던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일한 것처럼 큰 대과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후 공직사회 가상 인터뷰】
행정안전부 김○○ 사무관은 7급 공채로 공직을 시작한지 15년만에 관리자 그룹에 해당하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그는 특히 임명장을 받는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행정주사 김○○, 행정사무관에 임함, 대통령 이명박... 아마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감동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장관께서 전해 주신 대통령 임명장 상단에는 황금색 봉황이 빛을 발하고, 가운데 찍힌 손바닥만한 국새는 내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내가 공직을 택한 게 정말 잘한 것이구나.. 돌아가신 아버님 선산에 임명장을 올리고 돌아오며, 저는 다시금 헌신과 열정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곤 했답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행정사무관 이찬희
이메일 보내기
02) 2100-1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