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대통령 명의 임명장 수여범위를 5급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개정안을 9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행정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간‘공무원임용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실제로는 고위공무원 임명시에만 대통령의 명의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3~5급 공무원의 승진·채용시에 대통령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책 결정과 집행의 중추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3~5급 중간 간부층의 긍지를 두텁게 하여 사기를 진작하는 한편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을 통해 ‘국가 조직의 일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다.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의 직인과 국새가 날인된 임명장은 상훈에 버금가는 자긍심의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컴퓨터로 출력한 보통의 임명장은 수십 년이 지나면 잉크가 휘발되어 오래 보존할 수 없지만, 개량한지에 붓과 먹물로 쓰여지는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은 거의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어 더욱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달리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하며 ‘특히 실무직원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25년간 헌신하고 받게되는 대통령 임명장은 그 감동이 남다르다’며, ‘임명장을 받게 되면 가보로 남기겠다는 직원도 있을 것’이라 귀띔했다.

【개정 전 공직사회 가상 인터뷰】
행정안전부 김○○ 사무관은 7급 공채로 공직을 시작한지 15년만에 관리자 그룹에 해당하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사무관 임명장을 받을 때도 늘 받던 장관명의의 임명장이라 특별한 느낌은 들지 않았다. “월급이 특별히 많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별다른 게 있나요. 5급부터는 초임 관리자라고 하던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일한 것처럼 큰 대과없이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정 후 공직사회 가상 인터뷰】
행정안전부 김○○ 사무관은 7급 공채로 공직을 시작한지 15년만에 관리자 그룹에 해당하는 5급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그는 특히 임명장을 받는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행정주사 김○○, 행정사무관에 임함, 대통령 이명박... 아마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감동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장관께서 전해 주신 대통령 임명장 상단에는 황금색 봉황이 빛을 발하고, 가운데 찍힌 손바닥만한 국새는 내가 대한민국의 공무원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내가 공직을 택한 게 정말 잘한 것이구나.. 돌아가신 아버님 선산에 임명장을 올리고 돌아오며, 저는 다시금 헌신과 열정으로 남은 공직생활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되새기곤 했답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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