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된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기관에서 방범용, 주정차 단속 등의 목적별로 별도 운영·관리하던 CCTV를 한곳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에 따른 대량의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CCTV를 통합관리 하는 경우 필요성과 통합범위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통합관리 내부 규정 마련 및 관리·감독 등을 수행하기 위해 CCTV 담당 부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수집된 화상정보에 접근권한을 최소화 하고 접근기록은 3개월 이상 보유토록 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
둘째, 인터넷망을 통해 영상정보의 수집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확대로 영상정보의 유출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시에는 카메라의 IP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고 권한 없는 자의 카메라 접근을 통제하며 영상정보 전송시에는 암호화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서 CCTV 설치시 안내판을 설치하고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하는 등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세부 CCTV 화상정보 보호 기준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지만, 일반 CCTV 중심으로 되어 있어 최근의 CCTV 운영실태와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현재 CCTV 설치는 공공기관이 약 24만대, 민간은 약 250만대로 추정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민간부문의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CCTV 확대에 따른 국민의 사생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참고자료] 일반CCTV와 네트워크 CCTV 비교
·일반 CCTV :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사람 및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폐쇄망(Closed Circuit)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 : 촬영된 영상 전송시 폐쇄망 대신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장치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 정 민 선
02-2100-1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