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처분자 957명 중 610명은 각급기관에서 징계의결시 감경사유(‘08. 11.30일까지 “쌀직불금을 자진 반납 및 신청 철회, 표창 공적)가 있어 “1단계 감경” 조치 된 자이며, 347명은 징계시효(2년)도과로 징계가 불가능하여 경고·훈계 조치함
한편, 공직자 가족의 부당수령·신청자 1,335명중 그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공직자 298명에 대하여는 징계 및 경고 조치(징계 30명, 경고·훈계 268명)를 하고 가족의 부당 수령·신청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공직자 1,037명은 불문처리 하였다. 공직자 본인과 가족을 합하면 총 2,988명이 부당수령·신청하였으며, 이중 1,794명(60%)을 징계 및 경고 조치(징계 569명, 경고 1,225명)
또한, 공직자 본인과 가족의 부당수령액 1,871백만원을 환수 조치(96%)하였다. 공직자 본인 수령액 1,029백만원 전액 환수 조치, 공직자 가족 수령액 912백만원 중 842백만원 환수조치
‘쌀직불금’을 부당수령 또는 신청한 내역을 분석해보면 근무처별로는 지방자치단체(교원포함) 소속 공직자들이 1,909명으로 6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중앙행정기관 중 지방에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까지 포함하면 지방거주자가 2,456명으로 82%임.
※중앙행정기관은 경찰202명(본부0, 지방청202)·국방130명(본부 2, 예하부대 128)·지경71명(본부 2, 우체국 등 69)·교과61명(본부1, 국립대 등 60)·국세44명(본부1, 지방청 43)·법무39명(본부0, 교도소 등 39)순으로 주로 지방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부처에서 부당수령자가 많이 발생
※자치단체는 경기204명·전북160명·경북145명·전남103명·경남82명 등 면적이 크고 농지가 많은 지역에서 부당수령자가 많이 발생
※ 교육청은 경기170명, 전북119명, 경남103명, 전남85명, 경북63명 순임
직급별로는 3급이상 고위직이 총 12명으로 지방정무직 1, 고위공무원 2, 국가 3급 2, 지방 3급 2, 공기업 임원 5명으로 나타남
※ 퇴직·면직 3, 경징계 4, 경고 3, 불문 1, 조치불가 1(정무직)
- 일반직 및 특정직 4·5급은 439(14.6%)명임
※중징계 7, 경징계115, 경고·훈계 등 142, 퇴직 등 175
- 6급 이하 1,793명(60%), 기능직 344명(11%) 등 하위직 공무원이 2,137명(71%)으로 대다수임
※6급 이하 : 중징계 13, 경징계 266, 경고·훈계 등 737, 퇴직 등 777
※기능직 : 중징계 4, 경징계 58, 경고·훈계 등 159, 퇴직 등 123
그간 각급기관에서는 ‘08.10.17~’09.8.31까지 소속 공직자들이 제출한‘쌀직불금 수령·신청 자진신고서’를 토대로 농식품부가 마련한 “판단기준”에 따라‘쌀직불금’수령·신청의 위법·부당성 여부를 조사 한 바 있으며 아울러,‘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신청하고도 자진신고 하지 않은 공직자를 확인하기위하여 지난 5월 미신고자에 대한 대대적인 확인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536명의 공직자(본인수령·신청 196명, 가족 수령·신청 340명)가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그 중 24명을 중징계, 103명을 경징계, 105명을 훈계·경고 하였으며 304명은 퇴직 및 가족수령 사실의 사전 미인지 등으로 불문 조치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공직자는 그 수령액을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환수하고 일반국민과는 다르게 별도의 징계조치를 함으로써 공직사회의윤리의식을 제고하였다고 밝히면서이번 조치가 공직사회의 윤리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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