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시험기준은 올해 8월 18일 개정되었으며 생동성시험기관의 인력기준완화, 생동성시험관련 문서보존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생동성시험 관련 의약품제조(수입)업체 및 생동성 시험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생동성시험 최근 정책방향 소개 와 생동성시험자료 심사방향 및 생동성시험 실태조사시 중점점검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 진행은 의약품안전정책과 김호정 연구관의 복합제 생동성시험 추진·실시방안 등 생동성시험의 최근 정책방향 소개에 이어, 약효동등성과 안미령연구관의 서방성제제의 식후생동 시험 시 고려하여야 할 점, 추가시험 진행 시 통계적인 고려사항 등 최근 생동성시험기준 개정에 따른 생동성시험 심사방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발표된다. 또한, 약효동등성과 김소희 연구관이 개정고시에서 추가된 의뢰자의 점검의무, 신뢰성보증업무 등 실태조사 시 중점점검사항을 소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생동성시험자료 심사에 대한 업계와 식약청간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심사의 투명성, 객관성을 높여 관련업계의 심사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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