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7년부터 개최된 한중일 관세청장회의는 세계 GDP의 약 17%, 세계무역의 약 15%를 차지하는 한중일 관세당국 최고책임자간 회의로 동북아 및 세계의 무역원활화와 안전을 위한 이상적인 협력의 장이 되고 있음
- 제1차 회의: 2007. 4.11, 일본 동경
- 제2차 회의: 2008.11.11, 한국 제주
3국 관세당국은 향후 관세당국간 협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중일 세관협력 행동계획(액션플랜)’을 채택하였다.
동 행동계획은 제2차 회의의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써, 관세청장회의 및 실무자회의의 규범화, 지재권 보호, 조사단속 협력, AEO* 제도의 상호인정, 무역원활화, 직원능력배양,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3국 관세당국간 제반 협력사업의 비전과 추진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공인경제운영자): 물류보안 강화를 위해 세관이 정한 기준을 이행하는 화주, 운송업자 등 무역공급망 주체에게 통관간소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한편, 허용석 청장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세국경에서 세관의 단속활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제1차 회의시 한국이 제안한 위조상품에 대한 정보교환 프로젝트인 ‘Fake-Zero Project'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적발실적을 매년 2배 이상 향상시키는 Doubling Project를 제안하였다.
또한, 3국간 불법·부정무역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 3국 관세당국간 정보교환 및 협력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세관과 민간과의 파트너쉽을 통해 정상화물의 신속통관을 보장하면서 우범물품 반출입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한 AEO 제도의 3국간 상호인정 촉진 및 직원의 능력 배양을 위하여 공동노력을 경주할 것을 제안하였다.
금번회의는 3국 관세당국이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3국의 경제적 위상에 걸맞게 세계 무역질서 및 관세행정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 성과를 거양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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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제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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