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재적위원 47명 중 35명이 의결에 참석하여 32명이 현행 한글맞춤법의 두음법칙 규정은 유지하되 한글맞춤법 제11항 “한자음 ‘랴, 려, 례, 료, 류,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야, 여, 요, 유, 이’로 적는다.”라는 규정을 해설한 해설서의 내용 중에서, “성씨(姓氏)의 ‘양(梁), 여(呂), 염(廉), 용(龍), 유(柳), 이(李)’ 등도 이 규정에 따라 적는다. 양기탁(梁起鐸), 여운형(呂運亨), 염온동(廉溫東), 유관순(柳寬順), 이이(李珥)”를 삭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소수 의견으로 심의위원 중 2명은 성씨 표기와 관련하여 두음법칙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나머지 1명은 한글맞춤법 규정이든 해설서든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심의회의 이와 같은 심의 결과를 수용하여 한글맞춤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해설서의 관련 부분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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