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의 투약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9.21(월)부터 요양기관이 공단에서 제공하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투약내역을 등록만 함으로써 별도의 보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각 요양기관이 국가비축 항바이러스제 일일투약내역을 수기로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에 팩스로 보고하던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번 투약관리시스템은 전국 보건소, 치료거점병원, 거점약국 및 일반 의료기관이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 투약 세부내역을 웹상에 등록하는 형식이다.

공단은 이러한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일선 요양기관으로서는 보고절차 간소화와 보고업무 처리시간의 단축 등 편의성이 높아지고, 아울러, 국가비축분 항바이러스제 사용의 적정성과 투약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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