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한은법 개정문제 관련 국회 건의
이에 따라 금일 신동규 회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서병수 위원장, 정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 등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은행권 의견을 전달함
한국은행에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조사권을 부여할 경우 사실상 감독기관이 이원화되고, 중복검사에 따른 은행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은행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경영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큼
미국과 같이 감독기관이 다기화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감독기관이 검사를 담당하여 중복감독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한 기관에서 담당하고 그 정보를 유관기관간에 철저히 공유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에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한국은행법 개정문제는 우리나라 금융체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보다 신중하게 논의하여 줄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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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전국은행연합회 기획조사부
장정선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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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5일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