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오는 9월 30일(수) 오후 2시에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문화재청이 현재 추진 중인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개정의 주요내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고도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고도육성정책의 첫 결실이라 할 수 있는 지구 지정을 앞두고 고도육성정책의 성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개정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주요 개정(안) 내용은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불가피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규제에 따른 주민보상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지구지정 방법 및 보존계획 수립 절차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 등이다.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개정 추진일정은 법 개정 절차에 맞추어 관계부처 협의(2009.5.28~6.11)와 입법예고(2009.7.21~8.10)를 거쳤으며, 오늘 공청회 결과 및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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