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조기 개통
- 사업자의 연말정산 업무 편의 제공을 위해 ’08년 보다 5개월 정도 개통 일정을 앞당김
※ ’08년 귀속은 ’09년 1월 → ’09년 귀속은 ’09년 9월 개통
영세 사업자들의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업자는 지급명세서 전자제출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볼 수 있게 됨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시 1건당 100원 세액공제(최소 1만원 ~ 최대200만원)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이란?
- 사업자가 회사의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사업자들은 회계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연말정산 업무를 수행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근로자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 생성 및 제출 등이 가능
□ 조기 개통으로 휴·폐업자 등의 지급명세서 제출 편의 제고
지금까지 휴·폐업자는 제출기간*에 맞추기 위해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나, 조기 개통으로 전자제출이 가능해짐
* 휴·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소득세법 제164조)
또한, 사업자는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인 ’10년 3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연말정산 프로그램’으로 언제든지 지급명세서 제출 가능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음
□ ’09년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개편 내용
’08년 프로그램에서 지원되지 않았던 기부금명세서와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전자제출 기능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확대하였음
※ 기부금 및 의료비는 공제금액이 일정액(의료비 : 200만원, 기부금 : 50만원) 이상이면 세부 명세서를 전산매체 등으로 제출해야 함
세율인하, 기본공제금액 상향(1인당 100만원 → 150만원), 의료비·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등 ’09년 세법 개정사항을 프로그램에 반영하였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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