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의 과세품질 개선 노력으로 세금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청구 건수가 2005년 14,396건에서 2008년 11,386건으로 3,010건(21%) 감소
*불복청구 : 세금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과세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해 줄 것을 청구

불복청구된 것 중에서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과세 취소되는 비율인 인용률(조세소송 패소율 포함)도 2005년 31.7%에서 2008년 25.1%, 2009년 상반기에는 19.3%로 감소

(패소율)
*인용률 : 불복청구된 것 중 행정기관(또는 법원)이 과세가 적정하지 못하다고 결정하여 과세가 취소된 비율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행정심 청구건수 및 인용률이 2005년 이후 꾸준히 감소
*2005년 대비 2008년 청구건수 26%, 인용률 6.2%p 감소
*행정심은 조세소송의 전단계로서 자기시정기능 및 사실관계 위주의 판단으로 법률적 판단 중심의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용률이 높음

법원에 제기하는 조세소송 청구건수는 2007년, 2008년 종합부동산세 등 동일 사안에 대해 다수인이 소송을 제기한 것에 기인하여 다소 증가하였지만,
*’07년 : 종합부동산세 64건, 사행성 게임장(부가가치세 과세) 178건
*’08년 : 종합부동산세 128건, 엔화스왑(이자소득 과세) 87건
2009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300여건이 줄어든 614건을 기록, 조세소송 패소율도 2007년 이후 감소 추세

불복청구금액과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과세가 취소된 금액인 인용금액(패소금액 포함)도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다만, ’07년 불복청구금액은 고액 심판청구가 일시적으로 집중되어 증가

한편, 성실신고 납세의식의 향상으로 세금을 추가 고지할 필요가 줄고 있고, 과세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과세 예고 통지 등을 통해 납세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들어 과세함으로써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금 고지건수도 2005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음

이는 과거 국고주의 방식의 과세에서 탈피하여 납세자 입장을 충분히 고려, 신중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해 지속적으로 과세품질을 개선한 결과라고 분석됨

2004년 이전에는 ‘일단 과세하고 보자’는 식의 자세와 실적위주의 과세 등으로 인해 납세자의 불만이 누적되어 왔음
*불복청구 건수 : 14,550(’02년) → 14,772(’03년) → 16,038(’04년)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무리한 과세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세기준자문제도, 과세쟁점자문제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및 불복청구 결과에 대한 원인 분석제도 운영 등 사전·사후 다각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고 그 결과 2005년 이후에는 불복청구 건수 및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과세 전(前) 과세품질 개선시스템

[과세기준자문제도] 세무조사 또는 과세자료 처리시 법령해석상 납세자와 이견이 발생할 경우 국세청 본청의 자문을 받아 과세여부 결정(’05.6월 시행)
*시행 이후 ’09.6월까지 과세기준자문을 통해 509건 과세 불가 결정

[과세쟁점자문제도]납세자와 사실판단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세무관서별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과세여부 결정(’05.10월 시행)
*시행 이후 ’09.6월까지 과세쟁점자문을 통해 2,309건 과세 불가 결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2007년 7월부터는 국세청이 구축한 국세법령정보를 국민에게도 공개(http://taxinfo.nts.go.kr)하여 납세자와 법령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투명·공정한 과세를 위해 노력

과세 후(後) 과세품질 개선시스템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행정기관에 제기된 불복청구에서 과세가 취소된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여 과세한 직원의 책임을 묻거나 제도상 문제점을 발굴·개선함으로써 동일한 사례 추후 발생 방지(’05.6월 시행)
*시행 이후 ’09.6월까지 182건에 대해 직원 책임을 묻고, 109건 제도 개선

[과세품질평가시스템]과세 후 불복청구에 대한 결과를 평가, 과세한 직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어 과세에 대한 피드백 강화(’08.11월 시행)

기존 과세품질 개선시스템 내실있는 운영 및 과세품질 평가결과 활용을 통해 과세에 대해 책임지는 문화 정착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과세기준자문·과세쟁점자문제도 및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등 기존 과세품질 개선시스템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국세법령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납세자와의 이견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과세품질 평가결과가 낮은 직원의 경우 1차적으로 자체 교육을 통해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고 향후 누적 관리,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인사 또는 성과보상 자료로 활용할 예정임

또한, 세금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국세공무원이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자주 논란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명확한 세법적용기준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임

과세품질 개선을 위한 국세청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과세자료 처리나 세무조사시 더욱 더 정확한 과세를 유도하여 종사 직원들이 스스로의 과세에 대해 책임지는 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되며, 궁극적으로 불복청구로 인한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해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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