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원장 조학행)과 합동으로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시중에서 유통중인 냉동수산물의 중량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실제 중량과 표시된 중량이 6%에서 60%차이가 나는 냉동해삼 등 관련 제품을 적발하여 폐기하고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처분하였다. 냉동해삼의 경우 실제중량이 718g이었으나 제품에는 1,800g 으로 표시하여 1,082g(60%)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수산물의 중량과 가격을 속여 판매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에 대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진행중이며, 앞으로도 냉동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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