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전염병의 전염우려가 있는 세탁물은 소각하거나 소독후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도록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 하였다. 이에 병원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소독후 세탁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야 한다는 데 대해 어불성설이며,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의 범위가 모호하여 의료현장에서 그 범위를 정하기 어려우므로 명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병원협회는‘의료기관세탁물의 처리규정에 근거한 세탁은 온도, 세제, 소독제를 일정온도에서 일정농도,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조와 다리미과정을 포함한 전 세탁과정은 그 자체가 소독과정인 바, 세탁처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에서 소독처리는 의미가 없는 것이며 이는 의료기관에서 원내감염의 우려만 낳을 뿐’이라고 반박하였다.
또한,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의 대상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현상에서 그 범위를 정하기 어려우므로 바이러스성 출혈열 질환,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 세탁과정 후에도 전염병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전염병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를 의료폐기물로 소각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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