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가 유기동물 보호와 이의 체계적 관리를 조례를 제정·공포했다.(시행일 ‘09. 9. 30)

이는 주택가, 공원 등에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로 인해 주민 혐오감과 공포감이 조성되고 동물학대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동물 학대행위 방지와 적절한 보호, 관리를 위하여 이같은 조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번에 공포된 동물보호조례의 주요 내용은 ▲유기동물의 반환, 보호, 분양 또는 기증, 위탁보호시설 기준, 보호조치에 따른 소요경비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유기동물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제4조부터 제6조)

또한 ▲동물의 등록에 따른 수수료 징수와 감면에 관한 사항과 등록 대상동물 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아니할 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다.(제3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

다만, ▲동물의 등록과 관련 시군별 관할하는 지역의 등록대상 동물수, 행·재정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동물등록의 세부시행방법,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관리토록 했다.(제3조)

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기동물에 대하여 적절히 관리해오고 있었으나, 이번 동물보호조례 개정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동물등록제도 운영에 법적·제도적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효과적이며 체계적인 동물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도내 유기동물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보호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2006년에 시·군의 서로 다른 보호관리체계를 도 차원에서 표준화된 ‘보호관리지침’으로 일원화하였고 ‘유기동물처리사업’을 도입하여 유기동물에 대한 적절한 구조와 보호관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지난해에도 1,575두의 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한 바 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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