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AC 설명회 개최 계획은 붙임1 참조
본 설명회에서는 SPAC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09. 9. 29.부터 입법예고) 추진에 맞추어 시행령(안) 등에 포함된 SPAC 제도의 주요 내용과 상장·관리 방안이 설명될 예정. 또한 업계, 법조계, 언론계의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하여 SPAC제도 및 상장·관리방안에 대한 보완·점검사항 등에 관하여 토론할 예정
주제발표
1. 금융위원회 이현철 자본시장과장 : “SPAC 제도 주요 내용”
SPAC을 별도의 인·허가 없이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가능하게하되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집합투자 적용 배제 사항으로 투자자 보호 요건을 반영
공모전 발기설립시 자기자본 1,000억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참여를 의무화
* SPAC의 책임 운영을 위해 同 투자매매업자에게 SPAC 공모시 주관회사 업무 허용
공모 단계에서 공모자금의 90% 이상을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신탁하게 함(나머지는 운영비용 등 충당)
투자자들의 환금성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 IPO 후 90일 이내에 상장을 의무화하고, 기업결합 시한도 최대 36개월로 제한
기업결합 시한내에 M&A 실패 등으로 청산시 예치자금을 주주에게 주식보유 비율에 따라 배분
* 발기인 등의 최초 공모전 출자지분은 배분대상에서 제외
2. KRX 김재일 유가증권시장본부 본부장보 : “SPAC 상장·관리 방안”
SPAC 신규상장시 자기자본 등 형식적 요건 심사 외에 투자자보호 관련 핵심사항을 정관필수기재사항으로 의무화하고, 자금예치(신탁)계약 등 각종 계약내용에 대한 질적심사 실시
* 주식납입자금 예치 및 인출제한, 합병대상 및 규모, SPAC 존립기한, 해산사유, 투자자금 반환, 재무활동 제한 등
합병대상 비상장기업에 대하여 신규상장에 준하는 심사요건을 적용하고 질적심사를 실시하는 등 현행 우회상장보다 강화된 심사요건 적용
- 합병대상법인이 상장기업인 경우에는 관리종목지정법인과의 합병은 금지
현행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기준외에 임원자격, 자금예치의무위반, 사업목적위반 등 투자자보호 관련 핵심사항 추가
- 상장부적격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해 SPAC은 상장폐지
3.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연구위원: “금융위기 극복과 SPAC 제도 도입의 의의”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IPO 시장이 침체되었지만 SPAC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는 등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SPAC 도입시 M&A 및 IPO 시장이 활성화 되고, SPAC 경영진의 자발적 비상장기업 발굴을 통하여 자본시장 중개기능이 촉진되며, 투자회수 시장의 발달로 (벤처)자본의 선순환 효과가 기대됨
패널
업계(대우증권 남기천 PI 본부장), 언론계(매일경제 장경덕 논설 위원), 법조계(김&장 법률사무소 이경윤 변호사)
향후 계획
금번 설명회 개최 이후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KRX는 상장규정 등의 후속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SPAC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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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코스닥시장본부 상장총괄팀
팀장 신홍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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