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성년후견제) 공청회 개최, 다양한 의견 수렴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성년후견제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일 시: 9. 30.(수) 13:30~17:00
- 장 소: 양재동 엘타워 6층 (지하철 3호선 양재역 7번 출구)

민법 개정안에는 ①개시절차 등 제도 전반에서 본인의 의사와 잔존 능력을 최대한 존중하고, ②보호대상을 재산행위 외에 치료, 요양 등 복리 영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③법인·복수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제도를 신설하여 후견의 내실화, 전문화를 도모하고, ④후견인과 후견의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후견계약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공청회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은 성년후견에 대하여 깊이 있는 연구 활동을 하여 온 학계 및 실무계 전문가들이 담당하였다.

- 사 회: 하경효 고려대 교수 (민법개정위원회 2분과 위원장)
- 주제발표: 김형석 서울대 교수, 백승흠 청주대 교수
- 지정토론: 민유숙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동호 보건복지가족부 과장, 우주형 나사렛대 교수, 이영규 강릉원주대 교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방청객 의견제시를 통하여 개정안 및 성년 후견제의 성공적 정착방안 등에 대한 열띤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주제발표를 맡은 김형석 교수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 각국의 입법례와 함께 개정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백승흠 교수는 이번 개정안에 반영된 ‘UN 장애인 권리 협약’의 정신 설명
※ UN 장애인 권리 협약: 각 국가(정부)에게 장애인의 법적 권리를 최대한 배려하도록 권고(‘09. 1. 10. 국내 발효)
- 지정토론을 통하여 민유숙 부장판사는 제도를 뒷받침할 예산조치의 중요성을, 김동호 과장은 후견법인을 통한 전문후견인의 양성을 각 강조
- 토론자 중 우주형 교수는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널리 활용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며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대책을, 이영규 교수는 전반적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면서 장기계획으로서 미성년후견의 정비 필요성을 각 주장

법무부에서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보완한 후, 금년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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