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는 지난 6월 3일 소비자단체장, 9월 9일 소비자단체 사무총장과의 간담회에 이어 소비자단체에서 직접 소비자 고발을 접수하고 상담하는 상담원을 대상으로 공단의 업무를 소개하고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듣는 등 공단과 소비자단체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이 날 공단은 국민으로부터 소비자단체에 비교적 많은 민원이 접수되는 보험급여 제한제도와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상담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소비자단체 참석자들은 그 동안 알고 싶었던 부분들을 공단을 통해 직접 설명을 들어 상담 업무는 물론 공단 업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공단은 국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서비스기관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으며,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소비자 고발 민원을 수집·분석하여 공단의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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