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분양된 치어는 우리나라 고유종이며 멸종위기종인 꼬치동자개, 묵납자루, 잔가시고기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내수면 희귀 어종으로, 내수면양식연구센터에 보존중인 원종(原種)으로부터 금년에 실내에서 인공증식을 통해 생산한 개체들이다.
우리나라의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포함된 담수어는 18종으로 이번에 분양한 꼬치동자개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Ⅰ급”과 “천연기념물 제455호”, 묵납자루와 잔가시고기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II급”으로 지정되어 특별히 보호·관리되고 있는 어종들이다.
멸종위기종은 원칙적으로 포획 및 이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환경부에서 제정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의 인공증식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부에서 인공증식을 통한 복원과 이용을 할 수 있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무분별한 이용 방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종을 보존 및 복원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서식지외보존기관(1차 증식기관)에서 1차 증식하여 복원 연구를 수행하고, 인공증식된 개체군은 “인공증식증명서”를 발부받아 2차 증식기관에게 분양한다.
※ 내수면양식연구센터는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의 종복원 사업의 기틀을 마련을 위하여 환경부 관련법령규정 의거 서식지외보존기관 제5호를 승인을 얻어 복원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1차 증식기관으로부터 증식된 개체를 분양받은 2차 증식기관들은 원종(原種)으로 관리하면서 인공증식한 후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아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내수면양식연구센터는 이번 멸종위기종 인공종묘 분양으로 우리나라 고유종의 관상어 상품화와 종복원 사업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Ⅰ급 : 환경부의 야생동식물보호법(법률제7617호)에 따라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내수면어종 6종)
- 감돌고기, 흰수마자, 얼룩새꼬미꾸리, 미호종개, 꼬치동자개, 퉁사리
※ 멸종위기야생동식물Ⅱ급 : 환경부의 야생동식물보호법(법률제7617호)에 따라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 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고 있어 현재의 위협 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식물(내수면어종 12종)
- 칠성장어, 다묵장어, 묵납자루, 임실납자루, 가는돌고기, 꾸구리, 돌상어, 모래주사, 가시고기, 잔가시고기, 둑중개, 한둑중개
국립수산과학원 개요
국립수산과학원은 우리나라 해양수산분야를 연구하는 유일한 국립연구기관으로 해외 및 연근해 어장 개척, 해양환경조사, 어구어법 개발, 자원조성 및 관리, 양식기술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nifs.go.kr/main.do
연락처
내수면양식연구센터 연구사 양상근
055)540-2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