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가 개방형 한우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부동산등기가 가능하도록 등기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마련하여 5월 27일 국회에 제출한‘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제정안이 9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음

이에 따라 개방형 한우축사 3,000여 동에 대한 등기가 가능하게 되고, 향후 신축 예정인 10,000여 동의 등기 문제가 입법적으로 해결되어 담보권 제공을 통한 금융권 자금융통이 쉬워져 축산농가의 민생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개요

종전 법령·판례상 둘레에 벽이 없는 개방형 한우축사는 등기요건(外氣分斷性)을 갖추지 못하여 등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활용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음

법무부가 개방형 한우축사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부동산등기가 가능하도록 마련한‘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이 9.29.(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 한우협회, 농·축협 등 한우 축산농가의 민원사항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음

주요 내용

현황 및 문제점

쇠고기 수입, 국제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한우 축산농가의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정책 마련 필요

개방형 한우축사는 건축허가·신고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록되고, 과세대상임에도 등기소에서 둘레에 벽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로 인정하지 않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았음

※ 반추(되새김질) 가축인 소는 소화과정에서 1일 260ℓ 이상의 메탄가스를 방출하여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질병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축사 둘레에는 벽을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개방형 한우축사는 담보제공을 통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실정이었으므로 축사의 등기요건을 완화하는‘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였음

※ 임시로 둘레벽을 설치하여 등기를 받은 후 철거하거나 둘레벽이 있는 것처럼 합성사진(포토샵)을 만들어 등기를 받는 사례도 빈발하고, 실무상 지역 등기소에 따라 등기 여부가 상이한 문제점도 있었음

특례법안의 주요내용

소(牛)를 사육하는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둘레에 벽을 갖추지 않은 건축물을 ‘개방형 축사’로 정의하고, 등기가 되지 않았던 ‘개방형 축사’가 ➀토지 정착성 ➁소(牛) 사육 용도 ➂지붕과 견고한 구조 ➃건축물대장 등록 ➄연면적 200㎡ 초과 요건을 갖추면‘부동산등기법’절차에 따라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법무부가 한우협회, 농·축협,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학계를 망라하여 법안제정 T/F를 구성하고 축산·농민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법안을 마련하였음

특례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2010년 1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임

기대효과

한우 축산농가 1,200여 가구가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개방형 한우축사 3,000여 동이 새로이 등기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되며, 담보 제공을 통한 자금융통이 가능해져 용이하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개방형축사의 1㎡당 표준건축비는 267,000원(전업농가 평균 축사면적 1,050㎡, 평균 건축비 2억8,000만원)으로 담보제공을 통한 재산적 가치가 높고, 약 5,600억원의 담보능력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됨

2007년 농림부 조사결과, 향후 전업 축산농가의 28%에 해당하는 2,688농가가 10,483동의 축사 신축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발생할 등기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2007. 6. 기준 전업축산농가 : 9,600가구, 축사수 37,439동

예산이 수반되는 직접적 재정지원 없이도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한 점에 의의가 있음

※ 강원·경기 지역 축산농가 현장방문 실태조사, 전국 축협조합장 설문조사, 한우협회장 등 축산단체 면담, 한우협회, 농·축협, 농림수산식품부와 T/F 구성·운영하여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침

진행경과 및 향후 계획

’08.12.29. 법무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축사의 등기제도 개선 보고

’09. 1.∼3. 강원 횡성·평창, 경기 안성지역 등 현장방문 실태조사, 지역 축협조합장 상대 설문조사, 축산 농민단체 포함 법안제정 T/F 구성·운영

※ ’09. 2. 4. 한나라당과 ‘경제살리기’ 관련 실무 당·정 협의를 거침
’09.3.19.∼30. 관계부처 협의/ 4.1.∼20. 입법예고/ 5.19. 국무회의 의결
’09.5.27. 법안 국회제출/ 9.24. 법사위 의결/ 9.29. 국회 통과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2010년 1월경부터 시행될 예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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