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는 도시지역과는 달리 채권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개발채권 매입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이미 시행 중인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등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추가로 약 150만원 상당의 채권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지역주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 입법예고일(10월 1일)을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며, 10월 1일 이후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더라도 조례가 공포된 이후 채권을 매도할 경우,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는 조달청을 경유하는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을 구매할 시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개정 조례는 20일간의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11월)와 울산시의회 의결과정(11월)을 거쳐 12월중 공포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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