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대하여는 조례로 그 수수료 면제할 수 있어”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서 요청한 ‘지방자치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읍·면·동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부여할 경우 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현재 읍·면·동에서는 ‘민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면서 6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최근 이러한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의 수수료징수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개별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일반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에 따라 해당 확정일자 부여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 확정일자 부여에 대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도 대법원규칙(‘사문서일자확정청구 수수료규칙’)에 정해진 이하의 금액 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은 가능하나, 위 규칙이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게 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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