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지원단’ 4개월만에 1만명에 서비스제공
영세납세지원단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함으로써 세금고충이 생업유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임
노약자·장애인에 대한 세금 신고지원, 과세자료 소명 및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증빙자료 보완 등 다양한 분야에서 8월말 현재 10,683명에게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함
영세납세자지원단은 한국세무사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협조를 받아 납세자 권익보호를 사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된 것으로서 내부직원과 외부 세무대리인으로 구성됨
예상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의 개인납세자로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를 지원대상으로 하여
* 소득세법 제160조를 준용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납세자
과세자료처리,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및 체납처분 관련 등 세금문제 전반에 걸쳐 성실하게 법령자문·상담의 서비스를 제공함
8월말 현재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한 10,683건은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지원 9,161건(85.7%), 고충민원 및 불복청구관련 736건(6.9%), 체납처분 관련 345건(3.2%), 과세자료처리 관련 199건(1.9%), 기타 242건(2.3%)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지원임
시행 4개월만에 이같은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수의 영세납세자가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여 세무도우미*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맞춤형 세무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수준 높고 실용적인 납세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보임
* 영세납세자 지원단 구성원의 공식명칭이며 임기는 1년(연임 가능)으로 하였음
영세납세자지원단에 대한 도움 요청 방법
국번없이 ☎1577-0070번으로 요청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577-0070), 부가가치세과, 소득세과 (또는 세원관리과)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음
특히, ☎1577-0070*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면 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자동으로 연결됨
* 세금고충 상담 등을 위해 전화번호를 일일이 찾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5.5.1부터 시행한 납세자보호담당관 대표전화임
영세납세자지원단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장 중심의 홍보를 실시하여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특히, 불특정다수에 대한 홍보방식을 지양, 지역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상담을 병행할 계획임
* 지방청별·관서별로 지역 사업자단체 등 홍보 사각지대를 직접 확인
향후에도 세정집행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편에 서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신뢰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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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윤순상 행정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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