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시 민간부담금 완화, 지원대상 확대 및 사전준비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09. 9. 30(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달라지는 주요내용>

① 민간부담금 완화 (10% → 5%)
② 공동시설물에 대한 민간부담금 면제 확대 (8종 → 11종)
③ 지자체의 부지 등 현물 제공시 지방비 매칭금액으로 인정
④ 성장촉진지역 구비지원 확대 (60% → 70%)
⑤ 지하도 상점가에 대한 지원대상 확대(6개) : 에스컬레이트, 엘리베이터, 조명시설 등
⑥ 실 집행율 향상을 위한 사전 준비 강화

중소기업청은 이번 규정개정으로 그동안 상인들의 자부담 미확보에 따른 사업 지연 해소는 물론 지원 확대 등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함.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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