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이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주를 해소하는 한편, 사업주 부담완화 차원에서 한시적 부담금 감면조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지난 5.27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계획*을 입법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09.5.27,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과제’확정
개정 법률안은 장애인 고용의무제 시행 및 부담금 납부제도에도 불구,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여야 할 장애인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 (현행) 고용률 1%이상 기업 : 부담기초액(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이상으로 고시)
고용률 1%미만 기업 : 0~1%는 부담기초액+부담기초액의 50%, 1%~2%는 부담기초액
→ (변경, 추가) 장애인고용률 0%인 기업 :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0을 부담기초액으로 함
다음으로 경제위기 관련 기업의 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시 2010년 까지만 적용하기로 하였던 일부 업종에 대한 부담금 감면조치(업종별 적용제외율 인정)를 2012년까지 2년간 연장 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현행) ‘10년까지 업종별 적용제외율 인정하되 단계적 축소, ’11년 완전 폐지
→ (변경) 12년까지 적용제외율 유지, ’13년 완전 폐지
노동부 허원용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히면서,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장애인고령자고용과
사무관 오희익
2110-7307
이메일 보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