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에서는 10.1일부터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3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녹색성장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경제 기반 조성에 적극 동참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 등록하는 자에 대해 지역개발채권을 최대 150만원까지 면제한다.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이미 시행중인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등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추가로 채권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타 시도의 경우 조례가 공포되기 전까지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조례가 공포된 이후 채권을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북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조례 입법예고일(10월1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조례 개정안을 보면 조달청을 경유하는 단가계약에 의한 물품을 구매할 때 지역개발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11월)와 경상북도의회 의결과정(11월)을 거쳐 12월 중 공포 시행하게 된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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