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도 관할 사업장에 대하여 ‘09년 상반기분 대기기본부과금을 29개 사업장에 대하여 52,940천원, 수질기본부과금 은 2개 사업장에 2,689천원 부과하였다.

기본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준수 확보를 통한 오염물질 저감보다는 순수한 경제적인 유인에 목적을 두고 도입된 제도로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대해 대기 1~4종 사업장의 사업자로부터 황산화물(SOx)과 먼지(Dust)의 배출량과 수질 1~4종 사업장의 사업자로부터 유기물질(BOD,COD)과 부유물질(SS)의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산정하여 반기별로 부과한다.

연간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른 대기 종별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부과금액은 1종 사업장이 41,148천원(18건)으로 총 부과금액의 78%을 차지하였으며, 2종사업장 11,288천원(10건), 3종 사업장 504천원(1건)이 부과되었으며, 수질 종별 부과현황은, 3종 사업장이 1,065천원(1건), 4종 사업장은 1,624천원(1건) 부과되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별 부과금액은 황산화물(SOx)이 9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먼지(Dust)는 3%로 나타났다. 금번 대기기본부과금 최고금액 부과업체는 H사로 10,903천원 부과되었다.

도에서는 향후 배출부과금을 납부기간(‘09.10.26까지) 내에 납부하도록 사업장을 독려하는 한편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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