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대상 공무원들은 정부의 거듭된 경고 및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치집회인 범국민대회에 참석하여 국가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 기획·주도 또는 참여하거나, ‘시국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시국선언을 지지 한다’는 내용의 신문 전면광고 및 신문 릴레이광고 게재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공노의 간부들이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의 이와 같은 집단적 행동은 공무원노조의 정상적 활동과는 무관하고, 정치적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복종·품위유지의 의무 및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될 뿐 아니라 공무원노조법상의 정치활동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원은 노조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이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집단행위 금지와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중징계조치가 마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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