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금년에 처음 시행된 근로장려세제 심사업무를 마무리 한 결과, 전체 신청가구 724천가구 중 81.5%인 591천가구에 대해 4,537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133천가구(18.5%)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7만원 수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근로자가구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

9.30일 현재 모든 신청자에 대해 근로장려금 결정내용을 통보하였으며, 추석전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 계좌이체 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 발송(우체국에서 수령)

신청자가 납부할 세액이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충당한 후 지급조치하였음

그동안 국세청은 근로장려세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음

우선 신청단계에서는 대국민 홍보와 수급예상가구에 대한 개별안내, 현지출장 접수, 야간·휴일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등 수급대상자가 근로장려세제를 몰라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는 한편
* 신청안내대상 797천가구 대비 724천가구 신청(90.9%)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자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아 제도의 공정한 집행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산DB에 의한 수급요건 검증과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음
* 수급제외 사례 : 배우자 소득누락으로 1,700만원이상, 20세이상 자녀를 부양자녀로 신청, 주택2채 소유를 1채 소유로 허위신고

근로장려세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담사례도 많으나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음

<미담사례> 예시
○ 14세 자녀와 함께 사는 신청인이 신청후 10일만에 위암으로 사망하였으나 신청인의 형을 통하여 관련증빙을 제출받아 자녀에게 115만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 건설현장에 근무하는 신청인이 근로장려금 69만원을 신청하였으나 러시아인 아내의 급여누락 사실을 확인하여 근로장려금 120만원(+51만원)을 지급한 사례도 있음

<미흡한 사례> 예시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를 놓친 경우가 있고
⇒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 강화로 신청누락 방지
○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경우 5월달에 근로장려금 신청과 동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근로장려금 결정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토록 개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기반영)
○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납부할 세액이나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세법상 근로장려금에서 이를 충당한 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신청자의 경우 체납세액 충당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불만 제기
⇒ 현재에도 근로장려금 지급시 결정통지서에 체납세액 충당 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나 신청자가 저소득 근로자인 점을 감안, 내년부터는 신청단계부터 체납세액 충당사실을 안내할 계획
* 체납세액 충당규모 : 51천가구(전체 지급대상가구의 8.6%)
277억원(전체 지급금액의 6.1%)

앞으로 하반기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수급자에 대한 사후검증(Sample조사)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한편, 운영과정 및 여론수렴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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