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치결과에 대한 병협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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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09-10-01 08:56
서울--(뉴스와이어)--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대형병원 선택진료비 및 치료재료 등 부당징수행위의 과징금 및 시정조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선택진료비의 포괄적 위임과 별도 비용산정이 불가능한 치료재료의 비용산정에 대해 부당행위로 간주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제약사 등에게 강제하여 기부금 수령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의할 것을 밝혔다.

이 사안은 불합리한 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선택진료비의 경우 규정이 현실과 상이하여 정상적인 진료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관련규정을 개정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잘못된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곤란하며, 건강보험재정의 한계로 별도산정할 수 없도록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치료재료 기준을 적용하여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을 부당이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주장이다.

이에 병원협회는 종전의 선택진료제가 환자가 주진료과 의사 이외에 각각의 진료지원과 의사마저도 일일이 직접 선택토록하고 있어 적기치료 기회를 상실하고, 진료연계가 불가능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11월 관련규정(선택진료에 관한 규칙,09.3.1일 시행)을 개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금번 공정위의 조치는 이러한 문제인식없이 과거의 잘못된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조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병원협회는, 치료재료가 급속히 발달하는 치료재료 비용 보상기전이 보험재정의 한계로 합리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므로써 발생된 문제로, 이미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치료재료 기준 개선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공정위에서 문제시한 치료재료도 현재 급여확대 항목으로 검토중에 있다. 불합리한 인정기준에 따라 발생되는 문제를 요양기관에 부도덕함으로 돌려서는 안되며 의료기관의 처벌 이전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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