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전국 일제 단속에는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어업지도사무소, 해양항만청, 수협, 명예감시선 등이 참여하며 육·해상 단속반이 편성돼 운영된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해상단속반’으로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주관으로 지휘선인 국가지도선 1척, 울산 어업지도선 2척, 울산, 포항 해경정 2척 등 총 5척을 투입하여 단속에 나서며, ‘육상단속반’은 울산시 주관하에 구·군, 해경, 명예감시선 등 유관기관 및 민간 합동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육상에서는 범칙어획물 운반·판매 및 불법어구 제작·판매 행위를, 해상에서는 무허가 어업, 3중 자망어업, 트롤과 채낚기어선 공조조업, 중대형어선의 조업 금지구역 침범, 대게 금어기(6월1일~11월30일)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불법어업 행위자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관내 어업인들은 불법어업 근절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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