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의료기기 민원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제조업허가 등 26개 민원업무별 심사기준과 구비서류의 구체적 예시 ▲신고에서 허가로 상향조정된 품목의 기술문서작성을 위한 작성 예시 ▲각종 민원서식 등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변경된 민원업무내용을 민원인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기 인허가 신청 민원서류 작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의료기기 인허가 업무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민원인의 원활한 인허가 업무 신청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허가 관련 업무절차 등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배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진단기기과
02-350-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