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특별회계 용도 및 지원・융자 범위가 확대된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특별회계 사용용도에 안전진단비용, 설계비 등 용역비, 조합운영경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을 추가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안전진단비용, 설계비 등 용역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을 지원하고 구청장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안전진단비용, 설계비 등 용역비, 조합운영경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정비촉진계획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계획 등을 추가하여 주거환경을 향상시킨다.
그동안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시행하였던 계획기준들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주거환경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계획기준들은 세부설계단계에서 확정되는 사항이므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여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 유비쿼터스에 관한 계획
-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 조정에 관한 계획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대상 확대하여 광역기반시설 확보근거 마련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 기반시설(학교, 도서관 등)을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대상시설에 공공직업훈련시설,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을 추가하였다.
기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그 동안 재정비촉진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였다.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2010.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2009. 10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09. 11 시의회 상정
○ 2010. 1 공포 및 시행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청 균형발전본부
뉴타운사업1담당관 이송직
02-2171-2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