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될 경우,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단체 제외), 법인세 경감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제도는 문화예술법인·단체의 자생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01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현재 법인 61개소, 단체 52개소 등 총 113개소가 지정되어 있다.
※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및 관련 조례·규칙
※ 지정 : 총 113개소(음악 32, 연극 35, 전시 6, 무용 11, 전통 5, 기타 24)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소재를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하여 정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창단 또는 개관한지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정기적인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 공연분야 법인·단체인 경우 창단 또는 개관한지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1편이상의 정기공연 또는 기획공연 실적이 있어야 함.
▶ 전시분야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창립 또는 개관한지 2년 이상 경과되고, 매년 4건 이상의 정기적인 창작 또는 기획전시 실적이 있어야 함. (단, 비엔날레와 트리엔날레인 경우에는 2건 이상 실적이 있어야 함)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되면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단체 제외), 개인 또는 법인이 전문예술법인·단체에 기부한 경비 공제(개인은 15%, 법인은 5% 한도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법인의 경우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2항)
▶ 기부자(개인 또는 법인)에게 기부금 손금인정(소득세법 제3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법인세법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
- 당해년도 개인소득의 15%, 법인수입의 5% 한도내 기부금 손금산입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으로 법인세 혜택(법인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 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전문 예술법인·단체는 소득금액의 100%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 출연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동법시행령 제12조)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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