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2009. 10. 1. ‘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반영하여 13세 미만 아동 대상 강간상해/치상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양형위원회에 건의하였다.

□ 양형위원회 운영 개요

○ 2007. 4. 27.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 설립
○ 2009. 7. 살인, 강도, 성범죄, 뇌물, 횡령·배임, 위증·무고의 6개 범죄유형에 대해 양형기준을 시행
○ 2009. 5. 제2기 양형위원회 구성하여 사기, 절도, 식품사범,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약취·유인, 마약,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중

□ 아동성폭력 범죄 양형기준 상향 건의 배경

금번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국민들로부터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이 국민의 법감정과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현재, 13세 미만 대상 강간상해/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감경영역 5년~7년, 기본 영역 6년~9년, 가중영역 7년~11년으로 구성

그러나, 13세 미만 아동 강간상해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와 12년부터 유기징역형 상한인 15년 사이를 선고할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은 불명확한 면이 있어 나영이 사건과 같이 중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시각뿐만 아니라, 국민의 법감정을 반영한 양형기준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금일 법무부장관 명의의 건의문을 양형위원회에 발송하였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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