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후 상환기간인 5년이 경과되어도 찾아가지 않아 소멸시효가 가까워오는 채권 매입자들에게 개별 상환청구 안내문을 발송해주민의 재산을 최대한 돌려줄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은 소멸시효가 임박한 1998년부터 1999년까지 발행된 채권 중 개인보유분 1만5천여건으로 6억원에 이른다. 소멸시효는 매입일로부터 원금은 15년, 이자는 10년이다.

전남도는 현재의 상환 개시 공고만으로는 채권 보유자들에 대한 상환 안내가 미흡하다고 판단, 아직 상환을 신청하지 않는 주민에 대해 3개월여에 걸쳐 주소를 파악해 안내장을 발송한다는 방침이다.

1998년부터 1999년 당시 매입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공채매입증서와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대리인의 경우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해야 하며 법인은 공채매입증서, 사업자등록증원본, 법인 인감, 대표자 신분증을 구비해 가까운 농협에 방문하면 즉시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도민 편의를 위해 내년부터 도보 및 홈페이지 (http://jeonnam.go.kr)를 통한 정기적인 상환 안내는 물론 이자청구 소멸시효(매입일로부터 10년)가 경과되기 전 매년 1월 개인별로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문의) 전남도 예산담당관실 061-286-2543, 농협중앙회 전남도출장소 061-286-4280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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