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박람회 지원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을 골자로 한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 5일 공포한다.

이는 2012여수세계박람회(EXPO)가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3대 축제에 속하는 국제행사로 국내외적으로 경제·문화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성공적 개최 일환으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유치해 투자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전남도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여수시에서도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등의 개정을 통해 감면해주고 있다.

감면 주요 내용은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또 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은자가 박람회장 조성사업구역 안에서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면제해준다.

사업 시행자가 박람회 지원 시설구역 내에서 박람회 지원 시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취득한 부동산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사용해야 하고 만약의 경우 박람회 개최일까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게 된다.

박만호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이번 개정된 지방세 감세정책에 따라 민간자본 등 투자가 활성화돼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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